'우회전 일단멈춤'…충남경찰, 도내 교차로에 형광스티커 부착

충남경찰청 '우회전 시 일단멈춤'  형광 스티커 이미지. / 뉴스1
충남경찰청 '우회전 시 일단멈춤' 형광 스티커 이미지. / 뉴스1

(충남=뉴스1) 최형욱 기자 = 충남경찰청이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 3년 차를 맞아 올바른 우회전 교통문화 정착 활동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충남경찰청은 손해보험협회와 도로교통공단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우회전 시 일단멈춤' 문구가 새겨진 형광 스티커 690매를 도내 교차로에 부착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충남경찰은 해당 스티커를 도로와 인도를 구분하는 펜스 등 구조물에 부착해 운전자에게 보행자에 대한 주의와 경각심을 갖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횡단보도 앞에서 우회전할 땐 보행자가 있을 경우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한다.

임정주 충남경찰청장은 "보행자가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도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배려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choi409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