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동의한 적 없다"…아내 살해하려 한 공무원 징역형 집유
- 김종서 기자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이혼 절차가 진행되자 아내를 살해하려 한 공무원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이진영 판사는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A 씨(39)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023년 8월 11일 오후 10시 49분께 자신의 차량에 흉기와 빈 휘발유 통, 라이터 등을 싣고 아내 B 씨의 주거지로 이동해 만나자는 문자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B 씨가 답하지 않자 인근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구입해 통에 담은 뒤 재차 만남을 재촉하기도 했다.
A 씨는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B 씨와의 이혼 소송 절차가 진행되자 B 씨를 살해하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SNS 프로필에 죽이겠다는 내용을 수차례 게시하기도 했고 범행 당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고 지인과 대피했던 점을 고려하면 충분히 공포심과 두려움을 유발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jongseo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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