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제도 개선 전문가 간담회 개최

관세청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제도 개선 전문가 간담회 (관세청 제공.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관세청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제도 개선 전문가 간담회 (관세청 제공.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관세청은 14일 서울세관에서 학계·법조계·관세업계 등 전문가들과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제도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2023년 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제도가 원칙적 발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미발급 기준이 마련되었으나, 명확한 세부 요건이 없어 납세자들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간담회는 이러한 목소리를 반영해 미발급 기준에 대한 합리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하고, 제도를 더욱 예측가능하게 다듬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미발급 대상'에 대한 실질적인 해석과 적용 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갖고, ‘미발급 요건’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크다는 점에 공감했다.

손성수 관세청 심사국장은 “이번 간담회를 비롯해 다양한 외부 의견을 수렴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법적 안정성 제고와 성실납세 신고 문화 정착에 심사행정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금년중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는 미발급 요건에 대한 명확한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 공정하고 예측가능한 관세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pcs42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