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거절 3년 연속 증가…작년 2890건
박용갑 "전세사기 위험 방지 위해 절차 개선 필요"
- 김기태 기자
(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거절 건수가 3년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중구)이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거절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거절 건수가 2020년 2187건, 2021년 2002건에서 2022년 2351건, 2023년 2596건, 작년 2890건으로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을 합산한 가격이 주택 가격을 초과한 '보증 한도 초과'가 2020년 765건, 2021년 893건, 2022년 800건, 2023년 1153건, 작년 1412건이 발생했다 .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보증금지 대상자로 지정돼 가입이 거절된 '임대인 보증금지'도 2020년 181건, 2021년 117건, 2022년 183건, 2023년 141건, 작년 136건 있었다.
임대인이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불법 개조한 근생 빌라와 건물 옥상에 불법으로 조성한 옥탑방 등 위반건축물에 보증금을 받고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해 가입이 거절된 '미등기 목적물'은 2020년 111건, 2021년 117건, 2022년 163건, 2023년 306건, 작년 160건이었다.
또 선순위채권 규모가 주택 가격의 60%를 초과한 '선순위채권 기준 초과'가 2020년 468건, 2021년 427건, 2022년 373건, 2023년 391건, 작년 386건 등 총 2045건 발생했다. 선순위채권 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거절된 '선순위채권 파악 불가' 사례도 2020년 115건, 2021년 125건 , 2022년 150건, 2023년 104건, 작년 144건 등 매년 꾸준히 발생했다 .
반면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 제출을 제출하지 않거나 중복 신청하는 등 임차인 과실로 가입이 거절된 사례는 2020년 이후 2705건으로 전체 신청 건수 1만 2026 건 중 22.5%였다.
박 의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보증기관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거절하면 임차인은 주택임대차계약 만료 후 전세 사기를 당할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된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절차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공사가 반환보증 심사 기간엔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보관하고 있다가 가입이 완료되면 임대인 계좌로 입금하고, 가입이 거절되면 임차인 계좌로 반환해 주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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