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직원, 보이스피싱 5천만 원 피해 막았다

직원 A씨, 카카오톡 대화 확인 후 112 신고로 피해 방지
경찰·은행, 보이스피싱 근절 위한 신속 신고체계 강화

대전동부경찰서는 2일 새마을금고 가양2동 신도지점에 방문해 적극적인 신고로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은행 직원 A씨에게 감사장과 신고 보상금을 수여했다. (대전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2025.10.2/뉴스1

(대전=뉴스1) 이동원 기자 = 대전동부경찰서는 2일, 보이스피싱 피해를 적극적으로 예방한 새마을금고 가양2동 신도지점 직원 A씨에게 감사장과 신고 보상금을 수여했다. A씨의 세심한 대처로 5천만 원 상당의 피해를 막아낸 사례다.

A씨는 지난 9월 22일, 만기 적금을 해지하려는 65세 여성 B씨의 행동을 수상히 여기고 휴대전화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확인했다. ‘명의도용’을 위장한 신종 보이스피싱 일당이 원격 조종 앱을 설치해 다른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도록 지시한 상황을 즉시 파악한 것이다.

B씨가 보이스피싱임을 믿지 않았음에도 A씨는 끈질기게 설득하며 즉시 112에 신고했다. 출동한 피싱전담팀은 악성 앱 삭제 및 이미 인출된 2천만 원 재입금 조치 등 신속한 대응으로 추가 피해를 막았다. 이 수법은 명의도용을 가장해 원격 조종 앱을 설치하고, 경찰 불신을 조장하는 등 매우 치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동부경찰서는 새마을금고 가양2동지점과 신속 신고체계를 확립하는 등 보이스피싱 근절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newskij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