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파면 촉구' 현수막 게시 박정현 부여군수 기소유예

옥외광고물법·공유재산법 위반 혐의

박정현 부여군수. / 뉴스1

(부여=뉴스1) 최형욱 기자 = 검찰이 ‘윤석열 파면 촉구’가 적힌 현수막을 내걸었다 고발된 박정현 충남 부여군수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대전지검 논산지청은 최근 옥외광고물법 및 공유재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군수에 대해 기소 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기소유예는 불기소 처분의 하나로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검사가 범행 경위와 결과 등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다.

박 군수는 지난 3월 7일 부여군 여성회관 외벽에 ‘헌정유린 국헌문란 윤석열을 파면하라’는 문구와 함께 자신의 이름이 들어간 대형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를 받았다.

군수 비서실로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항의가 잇따르자 박 군수는 게시한 현수막을 하루 만에 자진 철거했으며 서천주민자치참여연대가 박 군수를 경찰에 고발했다.

choi409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