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1일부터 당진 석문방조제 끝단 야간 출입통제

방조제 22~30번 구간…일몰 후 30분~일출 전 30분

당진 석문방조제 출입통제장소 현수막 시안(제공. 재판매 및 DB금지)2025.10.2/뉴스1

(당진=뉴스1) 김태완 기자 = 평택해양경찰서가 11월 1일부터 충남 당진시 석문방조제 22~30번(방조제 끝단) 인근 해안을 야간시간 및 해양 기상특보 발효시 출입 통제 장소로 지정한다고 2일 밝혔다.

평택해경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최근 야간에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해루질 등 위험 행위로 인한 안전사고와 사망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석문방조제 일대는 수심 변화가 심하고 조류가 빨라 어두운 시간대 활동시 고립·익수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앞으로 해당 구간에선 야간(일몰 후 30분~일출 전 30분) 및 해양 기상특보 발효시 단순 출입을 포함한 모든 인원 출입이 전면 제한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경은 관계 기관 및 지자체와 협력해 출입 통제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 순찰·계도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해경은 또 주민과 낚시객, 관광객을 대상 홍보 활동을 병행해 불법 출입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석문방조제는 많은 시민이 찾는 명소지만, 야간 해루질 같은 위험한 활동으로 매년 인명 피해가 발생해 왔다"며 "야간 출입 통제는 시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조치인 만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cosbank341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