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추석 성수식품 판매업소 점검…위법 7건 적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

충남도청 전경.(충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내포=뉴스1) 김낙희 기자 = 충남도 민생사법경찰은 추석을 앞두고 성수식품 판매업소를 점검해 총 7건의 위법 사례를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시·군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이 지난달 8~24일 합동단속을 벌인 결과다.

점검 대상은 농축수산물, 제수용품, 선물 세트 등을 취급하는 제조·판매업소와 전통시장 등 1285곳으로 원산지 미표시 5건, 소비기한 경과 제품 진열 2건이 적발됐다.

도는 해당 업체들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조치를 내렸다.

또 67개 업소에는 원산지 표시 방법과 영업자 준수사항에 대한 현장 계도를 했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도민이 안심할 먹거리 유통·판매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luck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