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올해부터 '군민안전보험' 피해보상 확대

성폭력 및 강력범죄 항목 추가…최대 500만원

서천군청 전경.(서천군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서천=뉴스1) 김낙희 기자 = 충남 서천군은 2018년 처음 도입한 '군민안전보험'의 피해보상을 올해부터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올해부터는 성폭력 및 강력범죄 피해보상 항목이 새롭게 추가됐다. 이에 따라 자연재해나 교통사고뿐 아니라 범죄 피해에 대해서도 최대 500만 원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신규 보장 항목은 △성폭력 범죄 피해 보상금 최대 500만 원 △강력범죄 상해 보상금 최대 500만 원 등이다.

군민안전보험은 군민 개개인이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기존 민간 보험과 중복 보장도 가능하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통해 이뤄진다.

김기웅 군수는 "군민 안전을 위해 보장 항목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luck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