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10월 한 달 '불법 어업 집중관리'…무관용 원칙

충남도청 전경.(충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충남도청 전경.(충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내포=뉴스1) 김낙희 기자 = 충남도는 10월 한 달간 '불법 어업 집중관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수산물 수요 증가를 틈탄 불법 포획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로 해양수산부(어업관리단), 해양경찰청, 관할 시·군 등이 합동점검을 펼친다.

도는 이 기간 어업지도선(총 7척)을 활용한 단속반을 운영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서해안 특화 단속 △자원 남획 행위 △무면허·무허가 등이다.

도 관계자는 "불법 어업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luck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