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 ‘간월도 사랑 노래비’ 적법 절차에 따라 설치 밝혀져

공유수면법 제8조 허가 완료…일부 언론 보도 ‘사실과 달라’
가요제 성료에도 불법 논란 확산…팩트체크로 진실 확인

부석면 간월도에 세워진 ‘간월도 사랑 노래비’(가요제추진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2025.9.26/뉴스1

(서산=뉴스1) 김태완 기자 = 충남 서산시 부석면 간월도에 세워진 ‘간월도 사랑 노래비’가 일부 언론 보도로 불법 설치 의혹에 휘말렸으나, 실제로는 관련 법령에 따른 정식 절차를 거쳐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간월도사랑가요제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7월 서산시 관광과를 통해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대행 신청했고, 해양수산과 협의를 거쳐 최종 허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지난 15일 ‘굴 따는 여인들’ 조형물 옆에 노래비를 설치했다. 이 과정은 공유수면법 제8조에 따른 정당한 절차였다.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시유지 무단 설치' '불법 건립' 주장은 사실과 달랐다. 서산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 어디에도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시설을 반드시 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한다는 조항은 없다. 반면 같은 국유지 내 ‘굴 따는 여인들’ 조형물은 심의 절차 없이 준공됐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도 제기된다.

토목설계 전문가 A씨는 “허가를 받았다면 적법하게 설치할 수 있다는 의미이며, 이후 심의 부결을 이유로 철회를 요구하는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변호사 B씨도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가 완료된 시설물은 법적 근거 없이 임의로 취소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열린 제1회 간월도사랑가요제는 2000여 명의 관람객이 참여해 성황리에 마무리됐지만, 불법 설치 논란으로 주최 측 이미지가 흔들리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팩트체크로 노래비는 공익 목적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설치됐음이 확인되면서 논란은 진정 국면에 접어들 전망이다.

cosbank341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