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 연내 통과 '속도전'

성일종 의원 이달 중 대표발의 예정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가 14일 대전시청에서 '(가칭)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확정, 대전시와 충남도에 공식 제안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2025.7.14/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내포=뉴스1) 김낙희 기자 = 대전시와 충남도가 추진 중인 행정통합 특별법이 이르면 이달 중 국회에 발의된다. 양 시·도는 여야 의원 50명 이상을 공동 발의자로 확보할 계획이다.

25일 성일종 의원실에 따르면 성 의원(국민의힘, 서산·태안)은 이달 중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이날 오전 10시 기준 여야 의원 39명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특별법은 296개 조항으로 구성됐고 대전충남특별시 설치·운영, 자치권 강화, 국가전략산업 진흥 등의 내용이 담겼다.

양 시·도는 내년 6월 지방선거 전 통합자치단체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어 올해 12월까지 국회 본회의 통과가 필수적이다.

법안은 발의 후 행정안전부 검토, 국회 행안위·법사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정부의 '5극 3특' 정책이 초광역 공동사무 처리에 중점을 두고 있어 완전한 행정통합과는 방향성이 다르다는 점이 변수다.

양 시·도는 올해 남은 시한 내 특별법 통과를 위해 정치권 설득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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