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관봉권 띠지 분실' 검찰 수사관 위증 고발인 조사
- 김종서 기자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관련, 서울남부지검 수사관들의 국회 위증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이 고발인 조사를 시작으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24일 오후 대전 유성경찰서에서 이 사건 고발인 김경호 변호사를 불러 조사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 조사를 마친 뒤 "피고발인들은 국회에서 관봉권을 본 기억이 없다는 식으로 허위 진술했고 증거 보관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고발 취지를 재차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변호사는 피고발인인 김정민, 남경민 수사관을 직무 유기 혐의로 경찰에 추가 고발하기도 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은신처에서 확보한 1억 6500만 원의 현금다발 중 '관봉권' 띠지와 스티커, 나머지 현금다발의 띠지 등을 유실해 논란이 됐다.
두 수사관은 지난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가 개최한 청문회에서 띠지 분실 경위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했다.
jongseo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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