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 겪은 아산시 "국가하천 준설 의무화해야"

오세현 시장, 충남시장군수협의회서 건의
하상변동 특별조사 제도화도 촉구

오세현 아산시장. /뉴스1

(아산=뉴스1) 이시우 기자 = 집중호우로 400억 원이 넘는 피해를 입은 아산시의 오세현 시장이 국가하천 준설 의무화를 촉구했다.

오세현 시장이 24일 금산다락원에서 열린 '민선 8기 4차 연도 제2차 충청남도시장군수협의회'에서 "기후변화로 200년 빈도의 극한 호우가 빈번히 발생하는 상황에서 기존의 소규모 유지 준설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국가하천 준설 의무화와 하상변동 특별조사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아산시는 지난 7월 하루 382.4㎜의 폭우가 쏟아지며, 곡교천이 범람하고 일부 제방이 무너져 마을이 잠기는 등 큰 피해를 입었다. 400억원이 넘는 재산 피해가 발생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시는 하천 하류부에 발생한 다량의 퇴적토가 하천 범람의 원인 중 하나로 파악했다.

오 시장은 "충남의 경우 아산, 당진, 예산 세 지역에 걸쳐있는 곡교천, 삽교천, 무한천 등이 조수간만의 영향으로 극한 호우 시 대규모 침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극한 호우 등 특수한 경우가 발생할 경우 하천관리청은 담수 용량을 확대할 수 있도록 다음 해에 반드시 하천 준설 예산을 반영해 시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홍수 발생 등으로 필요할 경우에만 하상변동을 특별조사하도록 한 현행 하천법 시행령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즉각 조사할 수 있도록 법령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퇴적토 준설 대상지를 신속히 선정해 대응한다면 재해예방 효과를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건의는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특정 지역에만 해당하지 않는 만큼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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