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챈다고 생후 11개월 딸 폭행 살해한 친부 2심도 징역 20년 구형
5개월간 집 안에 시신 유기하기도…'만취 심신미약' 주장
- 김종서 기자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울며 보챈다는 이유로 생후 11개월 된 딸을 무참히 살해한 친부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3일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 심리로 열린 A 씨에 대한 아동학대살해, 시체유기 혐의 2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 등을 명령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A 씨 변호인은 "아이를 소중히 여기고 양육하던 피고인이 범행 당시 소주 5명을 마시고 극단적인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로 범행한 점을 고려해달라"며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관용을 배풀어달라"고 변론했다.
A 씨는 최후변론에서 "한순간의 잘못으로 부모로서 하면 안 될 짓을 했다"며 "선처해 주신다면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오는 10월 28일 A 씨에 대한 2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A 씨는 지난해 9월 5일 0시11분께 충남 서천군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생후 11개월 딸 B 양의 복부와 이마를 주먹으로 십수회 때리고 방바닥에 강하게 내동댕이쳐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술을 마시던 중 B 양이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범행한 A 씨는 범행을 숨기기 위해 아내 C 씨와 시체를 유기하기로 공모, 지난 2월까지 약 5개월간 집 안에 B 양의 시신을 숨겨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범행은 아이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다는 서천군청 공무원과 어린이집 원장의 신고로 드러났다.
부검 결과 B 양은 갈비뼈 11개가 부러지고 두개골이 골절되는 등 상해로 숨을 거뒀다.
A 씨 부부는 별다른 직업 없이 지원금을 받아 생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1심은 "아동학대범죄의 심각성과 위험성, 높은 불법성 등을 고려하면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계획적이지 않은 점, A 씨가 지적 장애를 갖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시체유기 혐의로 함께 기소됐음에도 A 씨를 위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던 C 씨는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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