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소비기한 초과·미신고 영업 음식점 등 6곳 적발
- 김기태 기자

(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이 식품위생법 위반업체 6곳을 적발했다.
23일 특사경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9월 15일까지 배달음식점 및 PC방 내 음식점 53곳을 점검한 결과 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조리 목적으로 보관·진열한 업소 3곳, 영업신고 없이 음식점을 운영한 업소 3곳이 확인됐다.
실제 단속에서는 A·B 업소가 마요소스·데리야끼소스·식빵·소시지 등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냉장·냉동 보관했고, C업체는 자몽·패션후르츠·레몬·흑당베이스 음료를 진열대에 비치하다 적발됐다. 또 D·E·F 업소는 조리시설과 영업장을 갖추고도 신고하지 않은 채 영업을 이어왔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보관·판매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도 내려진다.
시는 적발 업소에 대해 추가 조사 후 사법 조치하고,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박익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배달음식점 등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업소를 중심으로 위생 관리를 강화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해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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