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털이 하려다 80대 노인 살해한 50대 징역 35년 선고

법원 "범죄 전력 다수, 개전의 정 찾기 어려워"

대전지법 천안지원./뉴스1

(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빈집 털이를 하려다 80대 노인을 살해한 5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22일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51)에 대해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달 14일 0시 44분께, 아산시 온양동의 한 단독주택에 침입해 80대 여성 B 씨를 살해한 혐의(강도살인)로 재판에 넘겨졌다.

빈집을 노려 금품을 훔치려던 A 씨는 집 앞에 주차된 차량이 없고, 폭염에도 에어컨이 켜져 있지 않은 점으로 미뤄 집이 비어 있을 것으로 보고 야간시간을 이용해 집 안으로 침입했다.

집 안에 B 씨가 있는 것을 발견한 A 씨는 도주하려고 했지만, 잠금장치가 여러 개 설치된 문을 열지 못하고 B 씨에게 발각됐다.

범행을 들킨 A 씨는 B 씨를 살해하고 대전으로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재판부는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해서 소중한 생명을 빼앗아 죄책이 무겁고, 여러 차례 범죄 전력에도 범행을 반복해 개전의 정을 찾기도 어려워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크다"며 "어머니를 잃은 유족들은 상실감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issue7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