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22일부터 접수
- 김기태 기자

(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 대전시는 22일부터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을 받고, 시민의 90%에게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한다.
19일 시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2025년 6월 18일 기준 주민등록 세대별 구성원을 기준으로 소득 하위 90%까지다. 고액 자산가 가구는 우선 제외된다.
구체적으로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 12억 원 초과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 2천만 원 초과 가구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최종 선정되며, 1인 가구는 직장가입자 기준 연 소득 약 7500만 원 수준(건강보험료 22만 원)을 적용한다.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기준으로 산정해 형평성을 고려했다.
신청 기간은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다. 지급된 소비쿠폰은 11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기한 내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된다.
신청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접속 장애를 방지하기 위해 22~26일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 신청을 운영한다. 이후인 9월 27일부터는 모든 시민이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다.
지급 수단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대전사랑카드 △선불카드 중 선택할 수 있다. 이번 2차 지급부터는 지역소비자생활협동조합(생협) 매장도 사용처에 포함됐다. 이는 친환경 농산물 소비 확대 등 공익적 성격을 고려한 조치로, 연 매출 30억 원을 초과하더라도 사용할 수 있다.
권경민 경제국장은 “이번 2차 소비쿠폰 지급이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 생활 안정에 실질적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시민의 삶을 최우선으로 두고 민생 회복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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