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의 의원과 소송에서 진 서산시의회…시비로 소송비 부담 논란

이 의원 "시비 집행은 부당…자신과 갈등 시의원들 공동책임"
조례엔 '공무원'만 명시…시민사회 "법적·도덕적 검토 필요"

서산시의회 전경(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2025.9.17/뉴스1

(서산=뉴스1) 김태완 기자 = 충남 서산시의회 이수의 의원이 징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하면서 발생한 소송비용 약 2200만 원의 부담 주체를 둘러싸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해당 비용을 시비(市費)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가 시민사회와 법조계에서 쟁점으로 떠오른 것이다.

지난 5일 대전고등법원은 이 의원이 제기한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서산시의회는 약 2200만 원의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문제는 이 비용을 의회가 시비로 집행할 수 있는지 여부다.

현행 서산시 조례는 공무원의 직무 관련 소송에 한해 시비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시의원은 조례상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서산시 관계자는 “조례는 분명히 공무원에 해당된다고 돼 있고, 시의원은 명시돼 있지 않다”며 “따라서 단순히 조례만으로는 적용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의회 자체에서 채무가 발생한 부분이라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단순히 조례 적용 여부로 단정할 수는 없고, 의회의 채무 처리 문제로 별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즉, 법률상 조례로 지원하기는 어렵지만, 의회 차원의 독립적인 판단 여지가 있다는 의미다.

이 사건은 2023년 3월, 이 의원이 시내 음식점에서 언쟁을 벌이고 동료 의원 발의 조례안을 두고 ‘술수’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촉발됐다. 서산시의회는 이를 근거로 출석정지 15일 징계를 의결했으나 법원은 절차적 위법성을 이유로 징계 취소 판결을 내렸다.

1심은 윤리특위 위원장의 이해충돌과 징계 수위 과중을 문제 삼았고 항소심도 징계사유 자체는 인정할 수 있지만 절차 위법으로 취소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그 결과 의회는 항소심에서도 패소했고 소송비용 전액을 부담하게 됐다.

이수의 의원은 “2200만 원을 시비로 집행하는 것은 명백히 부당하다”며 “자신과 갈등을 빚어 온 일부 시의원들이 공동으로 책임져야 할 사안인 만큼 공동정범 개념을 적용해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시민사회에서는 이번 사안을 두고 “명확한 법적 근거 없는 집행은 시민 정서와 괴리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서산 한 시민은 “시민 세금은 시민을 위한 일에 쓰여야 하는데, 의원 개인 소송 비용으로 집행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서산시의회는 이번 판결과 비용 논란으로 또다시 시민 신뢰의 시험대에 올랐다. 남은 과제는 명확하다. 시민 혈세의 정당한 사용, 그리고 의회의 책임 있는 자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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