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S 정명석 피해자 녹취파일 유출 혐의 변호사, 법정서 혐의 부인
- 김종서 기자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 총재의 여신도 성폭행 사건 변호를 맡으면서 피해자 녹취파일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한 변호사가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 김정훈 판사는 16일 업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변호인 A씨에 대한 1차 공판을 심리했다.
이날 A 씨는 "녹음파일은 업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고 누설 행위로 볼 수 없다"며 "개인정보로 식별될 정보도 아니어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변론했다.
검찰은 A 씨가 정 씨 변호를 맡던 지난해 5월 JMS 신도에게 녹음파일이 담긴 USB를 건네고 노트북을 이용해 들을 수 있도록 했다고 보고 공소 제기했다.
재판부는 위 행위가 위법성이 있는지에 대한 양측 의견을 다시 정리한 뒤 오는 10월 21일 재판을 이어가기로 했다.
한편, 앞서 검찰은 지난해 정 씨에 대한 2심 재판에서 피고 측이 신청한 피해자 녹취파일 복사 신청을 불허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바 있다.
해당 파일은 피해자가 직접 녹음한 것으로, 당시 범행 정황과 정 씨의 목소리 등이 담긴 핵심 증거였다.
검찰은 유출 및 2차 가해 우려가 크다고 봤으나 법원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피고 측 신청을 받아들여 복사가 이뤄졌다.
이후 "복사한 파일이 벌써 유출되고 있어 즉각 회수해야 한다"고 주장한 검찰은 정 씨에 대한 2심 판결이 선고된 뒤인 지난해 10월 녹취파일 유출과 관련한 압수수색에 돌입하고 A 씨를 재판에 넘겼다.
jongseo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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