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日 해상화물 간이통관 설명회 개최

우리 수출기업 물류비 절감 및 경쟁력 강화 기대
10월 日 해상 간이통관, 우리 기업 준비 지원

김정 관세청 통관국장(앞줄 왼쪽에서 네 번째)이 11일 서울세관에서 열린 '해상화물 간이통관 제도 설명회'를 마친 뒤 기념 촬영하고 있다. 관세청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2025.9.11/뉴스1

(대전=뉴스1) 이동원 기자 = 관세청은 11일 서울세관에서 야마나카 테츠야 주한 일본 관세관을 초청해 오는 10월부터 일본에서 시행되는 '해상화물 간이통관 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관세청의 '수출 e-로움' 정책 브랜드 일환으로, 우리 수출기업의 해외 통관 환경 대응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일본은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수출의 최대 시장으로, 지난해 기준 전체 전자상거래 수출액의 약 3분의 1(36%)을 차지한다. 대일 전자상거래 수출액은 2021년 7억 9,600만 달러에서 2024년 10억 4,400만 달러로 31% 증가했으며, 주로 화장품, 의류, 식품 등이 수출된다.

그동안 일본은 항공 특송화물에만 간이통관 절차를 허용했으나, 이번 제도 시행으로 과세가격 1만 엔 이하 전자상거래 해상화물도 HS 코드 등 일부 신고 항목을 생략하고 수입 신고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우리 기업의 물류비 절감과 수출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설명회에는 CJ대한통운, 이베이재팬 등 주요 특송업체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해 제도를 경청하고 의견을 나눴다. 관세청은 이번 설명회를 시작으로 우리 기업들이 새로운 제도의 혜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후속 지원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김정 통관국장은 "일본 통관 제도 변화에 대한 업계 이해도를 높여 우리 중소기업이 보다 수월하게 세계 시장으로 진출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newskij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