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중안마기 있는 온탕서 3명 감전사…세종 목욕탕 업주 금고형 '집유'

세종시 조치원읍 감전 사망사고 발생 목욕탕에서 경찰과 소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전기안전공사 등 관계자들이 합동감식을 하고 있다. 2023.12.26/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목욕탕에서 70대 입욕객 3명이 숨진 사고 책임으로 재판에 넘겨진 사업주가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0단독 장진영 판사는 11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게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1990년대 제조된 제품으로 누전차단 기능이 없는 모터를 사용하는 등 감전사고 예방을 소홀히 해 지난 2023년 12월 입욕객 3명이 감전 사고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 씨가 2015년 목욕탕을 인수한 뒤 낡은 모터 등에 대한 점검을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이 사고는 온탕 내 수중안마기와 연결된 모터 안에 있는 코일이 끊어지면서 누전돼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 판사는 "오랜 기간 교체가 필요한 모터를 점검 없이 사용해 누전 및 감전사 등을 예상할 수 있었다"며 "피해자 3명이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으나 피해자들과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jongseo1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