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30일까지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강력 단속

건설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작업하는 모습. 2025.6.23/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건설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작업하는 모습. 2025.6.23/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 대전시는 오는 30일까지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강력 단속’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불법하도급이 원인인 안전사고를 근절하기 위한 것으로 총 53개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한다. 국토교통부 요청 현장 13곳은 우선 점검했으며, 이달에는 시 자체 선정 현장 40곳 등을 단속한다. 자체 선정 현장은 도급 금액과 공정률을 고려해 민간 공사 20곳, 관급공사 20곳이 포함됐다.

단속반은 시와 자치구가 합동으로 편성되며 필요 시 대한건설협회(전문건설협회, 주택건설협회, 기계설비협회) 대전시회도 참여한다.

점검 항목은 △무자격자 하도급 △재하도급 △전문공사 하도급 △소규모 공사 하도급 △일괄하도급 등 불법 행위를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시는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즉시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해 조사·소명·청문·처분까지 신속하게 진행할 방침이다. 업체의 주사무소가 다른 지역일 경우 관할 지자체에 즉시 통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불법하도급은 안전사고의 주요 원인일 뿐 아니라 건설산업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강력한 단속으로 건설 현장의 안전을 지키고 투명한 산업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presskt@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