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공주택 건설사업관리 심사 규정 전면 개편

오는 10일부터 개정 규정 전면 적용
연 8000억원 규모 LH 공공주택용역 대상

공공주택 건설사업관리용역 브리핑. (조달청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2025.9.8/뉴스1

(대전=뉴스1) 이동원 기자 = 조달청이 공공건설 현장의 입찰 비리 및 부실 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주택 건설사업관리용역 심사 관련 규정 2종'을 전면 개정하고 오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공공주택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조달청은 규정 개정에 앞서 협회 및 업체 설명회,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의 실무협의회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했다. 새로 개정된 심사 기준은 조달청이 집행하는 연 8000억 원 규모의 LH 공공주택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적용되며, 기술력과 신뢰도 높은 업체의 수주 기회를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공공주택 건설사업관리용역 심사 정성평가 축소 개념도. (조달청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2025.9.8/뉴스1
기술인 역량 검증’도 대폭 강화. (조달청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2025.9.8/뉴스1

주요 개정 내용은 공정성·투명성 확보와 안전·품질 강화다. 특히 과도한 입찰 로비 등 부작용을 낳았던 정성평가 비중을 기존 50%에서 40%로 줄이고 정량평가 비중을 높여 공정성을 강화했다. 또한 현장 기술인의 역량 검증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인터뷰 배점을 10점에서 15점으로 높이고 개인별 평가를 도입했으며, 부실사업 수행실적에 대한 페널티도 강화했다.

업체 부담 완화에도 중점을 뒀다. 기술인 교체 기준을 명확화하고, 현장 상주 여부와 관계없이 기술지원 경력을 폭넓게 인정하기로 했다. 건설 신기술 및 특허 개발 활용 실적 인정 기준을 완화하고, 신규 업체도 기술인 고용률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평가 기준을 개선했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국민의 공공주택에 대한 의구심과 불공정 우려를 해소하고자 심사 기준을 전면 개편했다"며 "공정한 경쟁 환경을 정착시키고 국민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지속해서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각 개정사항에 대한 표준공고문을 마련, 사전에 입찰자에게 제공하여 입찰자의 혼선을 방지할 계획이다.

newskij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