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다자녀가구 상하수도 요금 감면 '2자녀 가구'로 확대
월 수돗물 사용량 중 10톤 공제
- 김낙희 기자
(부여=뉴스1) 김낙희 기자 = 충남 부여군이 지난달 개정된 조례에 따라 다자녀가구 상하수도 요금 감면 기준을 기존 18세 미만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확대했다고 6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번 조례 개정으로 18세 미만 2자녀 이상 세대는 월 수돗물 사용량 중 10톤을 공제받을 수 있다.
기존엔 3자녀 이상 가구만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저출산 극복과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감면 기준을 완화한 것이란 게 군의 설명이다.
감면 신청은 읍·면사무소,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군민 생활비 부담을 덜 다양한 방안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luck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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