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폐공사, 부천시와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협약
- 박찬수 기자
(대전=뉴스1) 박찬수 기자 = 한국조폐공사와 부천시가 2일 부천시청에서 지류형 부천사랑상품권 발행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
조폐공사는 현재 전국 118개 지자체에 화폐 수준의 9가지 보안요소가 적용된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을 제조·공급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부천시도 2025년 10월부터 지류형 부천사랑상품권을 발행할 예정이다.
부천시는 지류형 부천사랑상품권을 처음 도입해 ‘관광지 입장료 환급 사업’에 우선 활용한다. 관광지 입장료 환급사업은 방문객이 지불한 입장료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돌려주는 제도로 2024년 5월 개정된 관광진흥법(제67조 4항)에 따라 지자체가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현재 연천군, 동해시, 양평군 등이 대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성창훈 사장은 “이번 지류형 부천사랑상품권 발행이 관광객뿐 아니라 부천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역사랑상품권이 지역경제와 관광산업을 동시에 살리는 기반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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