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노동청, 해외체류 중 실업급여 부정수급 111명 적발

자료사진 ⓒ News1 김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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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6~8월 '2025년 상반기 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통해 부정수급 111명, 1억7300만원을 적발하고 추가징수액 포함 총 1억8200만원을 반환명령 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중 범죄행위가 무거운 2회 이상 부정수급자 2명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병행할 예정이다.

적발 규모는 지난해 상반기 대비 40명(56.3%), 7300만원(73.2%) 늘었다. 수급 내역 및 출입국 정보 분석을 강화한 성과라는 게 대전노동청의 설명이다.

적발 사례를 보면, 해외체류 중 실업급여 대리 신청이 불가함에도 국내에 있는 가족을 통해 온라인 대리 신청해 부정 수급한 경우가 대표적이다.

해외체류 중 실업인정 신청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해외에서 재취업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재취업활동계획을 세워 고용센터에 제출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해외 취업활동과 관련없는 어학연수·여행·해외봉사 등으로 부득이하게 국내에서 실업인정 신청을 하지 못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실업인정 담당자와 상담해 실업인정일 변경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인사정으로 인한 실업인정일 변경은 수급기간 중 1회만 가능하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고용보험법에 따라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가 추가징수되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김도형 청장은 "실업급여는 재취업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으로 부정수급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부정수급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는 한편, 수급자 대상 부정수급 안내·홍보를 확대하는 등 예방활동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jongseo1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