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거부' 최광희 충남도의원 1심서 징역 1년 법정구속
- 김종서 기자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광희 충남도의원(무소속·보령1)이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3단독은 29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최 의원은 지난해 3월 술은 마신 후 운전하다 충남 보령 동대동 대형마트 앞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최 의원은 단속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제대로 요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금고형 이상의 징역형이 확정되면 최 의원은 도의원직을 잃는다.
jongseo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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