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외국산 원료로 된장 제조혐의' 더본코리아 검찰 송치
- 김낙희 기자

(내포=뉴스1) 김낙희 기자 = 충남 예산 소재 공장에서 해외산 식자재로 된장을 제조하고 돼지고기 운송 과정에서 위생 규정을 어겼다는 혐의로 더본코리아가 검찰에 넘겨졌다.
28일 충남경찰청 따르면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더본코리아 본사와 백석공장 임직원들을 농지 관련법과 축산물 위생 관리 규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더본코리아는 지난 2016년 9월부터 2025년 3월까지 8년여에 걸쳐 중국에서 들여온 메주와 미국·호주 등지에서 수입한 대두를 활용해 된장 제품을 만들어 시중에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문제는 해당 제조 시설이 농업 진흥을 목적으로 지정된 특별 구역 내에 있다는 점이다. 이런 지역에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반드시 국산 농수산 재료만을 써서 가공식품을 생산해야 한다.
더본코리아는 이와 함께 제조 공장 주변에 세운 온실형 구조물 2동(면적 440㎡)을 농업 시설로 허가받아 놓고 실제로는 식품 원료 저장고로 전용한 혐의도 받는다.
축산물 취급 과정에서도 법규 위반 혐의가 제기됐다. 더본코리아는 작년 11월 홍성에서 열린 한 축제 당시 냉장 보관을 해야 할 돼지고기를 상온에 그대로 노출한 채 일반화물차로 옮긴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모든 의혹이 범죄 혐의로 인정된 것은 아니다. 경찰은 더본코리아 측이 지역 행사장에서 농업용 살포기를 이용해 육류에 양념을 바르고 안전 인증받지 않은 구이용 기구를 사용했다는 신고 건에 대해서는 범죄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리 도구를 제조·판매하는 행위와 달리 기존 도구를 단순히 활용하는 것은 현행법상 처벌 근거가 미흡하다"고 무혐의 사유를 설명했다.
더본코리아는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행정 당국의 시정 명령에 따라 지난해 연말 온실형 구조물을 철거했고, 올해 상반기에는 아예 백석공장 가동을 멈춰 세웠다.
한편 더본코리아 대표가 임원으로 등재된 교육법인 급식 시설이 산림 지역을 무단으로 점유해 건립됐다는 별건 고발 사건은 법정 시효 경과로 수사를 종료했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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