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노인 살해 빈집털이범에 무기징역 구형
빈집 노리고 침입, 발각되자 범행…9월 22일 선고
- 이시우 기자
(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빈집 털이를 하려다 80대 노인을 살해한 50대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27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에서 열린 A 씨(51)에 대한 공판에서 이같이 요청했다.
A 씨는 지난달 14일 0시 44분께, 아산시 온양동의 한 단독주택에 침입해 80대 여성 B 씨를 살해한 혐의(강도살인)로 구속기소 됐다.
빈집을 노려 금품을 훔쳐 온 A 씨는 집 앞에 주차된 차량이 없고, 폭염에도 에어컨이 켜져 있지 않은 점으로 미뤄 집이 비어 있을 것으로 보고, 야간시간을 이용해 집 안으로 침입했다.
집 안에 B 씨가 있는 것을 발견한 A 씨는 도주하려고 했지만, 잠금장치가 여러 개 설치된 문을 열지 못하고 B 씨에게 발각됐다.
범행을 들킨 A 씨는 B 씨를 살해하고 대전으로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조사 결과 A 씨는 여러 차례 동종 전과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 씨 변호인은 "범행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지만, 피해자를 발견하고 도망가려고 했지만, 잠금장치가 많아 당황하는 사이 발각돼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됐다"며 "유기징역으로 선처해 달라"고 변론했다.
선고 공판은 9월 22일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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