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갑 의원 '항공사 개인정보 유출 방지 의무' 등 2 건 대표발의
- 김기태 기자

(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대전 중구)은 철도시설의 기후변화 대응 강화를 위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사에 개인정보 유출 방지 의무를 부여하는 '항공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 건을 대표발의 했다.
27일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유례없는 폭염이 지속되는 등 기후변화로 인한 시설물의 안전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특히 철도시설은 많은 부분이 외부로 노출될 수밖에 없어 외부 온도의 영향에 취약하다.
환경부가 2021년 발표한 제3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에 따르면, 폭염으로 인한 철도레일 변형 및 탈선위험 증가 등 새로운 유형의 시설 피해와 재해 리스크가 발생하고 있어 철도 등 사회기반시설의 기후위험 대응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명시했다 .
감사원은 지난해 4월 국가철도공단에 철도 레일 좌굴위험에 대비해 설계기준 마련을 권고했다.
실제로 지난 2022년 7 월 경부선 대전조차장역 내의 장대레일이 50도 이상 상승해 좌굴했고, 레일 위로 퇑과하던 SRT 열차가 탈선했다. 2018년 6 월에도 경부선 대전조차장역 내에서 레일 좌굴로 인한 화물열차 탈선사고가 발생했다.
코레일에서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레일온도가 50도 이상 상승해 열차가 서행한 횟수가 2023년에만 1416회다.
박 의원이 발의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5년마다 수립해야 하는 철도안전 종합계획에 기후변화의 영향과 대응방안에 관한 사항을 담도록 법적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박 의원은 “철도 선로가 폭염에 휘는 등 이미 기후변화는 피할 수 없는 재난이 된다”면서 “ 정부는 하루빨리 대비해 새로운 위험이 국민의 철도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항공사 직원들의 정보 유출 방지에 대한 항공사의 법적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K-POP 아이돌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특정 연예인의 출국 정보와 항공편 정보를 불법으로 취득해 이를 사고팔며 불법 이득을 취한 일당이 적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일부 연예인의 기내식을 마음대로 변경하는 등 유출된 정보를 활용한 2차 피해가 양산되고 있다. 또 유출된 정보를 활용해 몰린 인파로 공항이 혼잡해지고 연예인 주변 좌석에 탑승해 각종 스토킹 행위를 저지르는 등 일반 승객들의 안전도 위협하고 있다.
이처럼 항공사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지만, 정작 항공사는 항공정책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게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보고할 의무조차 없는 실정이다.
박 의원은 “항공사의 개인정보 유출은 누구라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며 “항공사와 국토교통부 모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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