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주유소 등 금연구역 확대 지정' 개정 조례안 예고

내달 2일부터 열리는 361회 임시회서 심의 예정

정병인 충남도의원(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내포=뉴스1) 김낙희 기자 = 충남도의회는 27일 정병인 도의원(천안8·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금연 실천 촉진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개정안)을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최근 간접흡연 피해의 사회적 경각심 증가와 함께 인화성 물질 취급 시설에서의 흡연이 대형 화재로 이어질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금연 구역 지정 대상에 도시철도 출입구, 주유소·가스충전소, 자동차 충전시설 등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 도 조례안에는 이 시설들이 금연 구역 지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흡연 적발 시 과태료 등의 처분이 어려웠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 도의원은 "개정안으로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는 것은 물론 대형 화재 위험까지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내달 2일부터 열리는 361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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