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소방시설 주변 310곳 '적색 주·정차 금지' 표시 설치
‘도로교통법’ 근거, 노면 적색 도색·문구 표기
소방차 진입 지연이나 초기 진압 차질 근본 해소
- 이동원 기자
(대전=뉴스1) 이동원 기자 = 대전시는 화재 발생 시 소방차의 신속한 접근과 소방 용수 확보를 위해 오는 12월까지 관내 소방시설 주변 310곳에 주·정차 금지 표시를 설치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사업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소방시설 반경 5m 이내 구간 노면을 적색으로 칠하고 ‘소방시설 주·정차 금지’ 안내 문구를 표기하는 방식이다. 운전자들이 시각적으로 쉽게 인식할 수 있어 불법 주·정차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를 기대한다.
설치 대상은 지상식 소화전 등 소방 용수시설 중 소방 활동상 필요한 지점이며, 동구 41곳, 중구 40곳, 서구 83곳, 유성구 83곳, 대덕구 63곳 등 총 310곳이다.
약 500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연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한다. 노면 적색 도색과 경계석 적색 도색(백색 문구 표기) 두 가지 방식으로 현장 여건에 따라 적용된다.
대전시는 지난 4년간 1117곳에 주·정차 금지 표시를 설치해 왔으며, 이번 사업 완료 시 총 1427곳으로 확대된다. 이를 통해 불법 주·정차로 인한 소방차 진입 지연과 초기 화재 진압 차질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방침이다.
남시덕 대전시 교통국장은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질서는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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