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자리서 후배에게 소주병 던진 50대 남성, 벌금 200만원 선고

음주 강요했으나 거부하자 격분해 소주병 던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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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낙희 기자 = 대전의 한 직장 상사가 후배 직원에게 소주병을 던져 상해를 입힌 사건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형사4단독(이제승 부장판사) 재판부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56세 남성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남성은 작년 5월 30일 저녁 7시께 유성구 소재 음식점에서 열린 직장 회식 도중 22세 후배 직원을 향해 소주병을 던져 팔 부위에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았다.

가해자는 회식 중 피해자에게 음주를 강요했으나 거부당하자 이에 격분해 소주병을 집어던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제승 부장판사는 선고 이유에서 "사용된 흉기의 위험성과 범행 양상을 고려할 때 죄질이 절대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가 없다는 점 등 양형 참작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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