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집에 현금 많다"…비밀번호 누르고 들어온 친구, 3억 털어갔다
피해자 말대로 골드바 12개·현금 8000만원
수차례 무단침입·절도 행각 20대, 징역 2년
- 김종서 기자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현금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친구 집에서 거액을 훔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판사는 절도,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 씨(21)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지난 2021년 7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수차례 대전 서구에 있는 친구 B 씨 집에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골드바 12개와 현금 8000만원을 훔치는 등 총 3억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모와 함께 사는 B 씨로부터 "집에 현금이 보관돼 있다"는 얘기를 들은 A 씨는 차량과 명품 등을 사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벌금형 처벌을 1회 받은 것 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나 친구 집에 수차례 침입해 거액을 절취하고 그 돈으로 차량이나 명품 의류를 구입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피해액이 3억원에 달하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jongseo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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