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청도 무궁화호 사고 기관사 조사 뒤 처분 검토

당분간 운행 배제, 지상근무…"유족·부상자 구호에 총력"
과거에도 작업통제 부실 등으로 선로 작업자 사망사고

19일 오전 10시 52분쯤 경북 청도군 화양읍 삼신리 청도소싸움 경기장 인근 경부선 철로에서 마산으로 향하던 무궁화 열차가 선로에서 작업하던 근로자 7명을 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 코레일 등 관계자들이 사고 현장을 조사하는 가운데 우측으로 열차가 서행하고 있다. 2025.8.19/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선로 작업자 7명이 숨지거나 다친 경북 청도 무궁화호 충돌 사고와 관련, 해당 열차를 운행한 기관사에 대한 처분은 조사를 마친 뒤 이뤄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한국철도(코레일)에 따르면 해당 기관사는 사고 뒤 교대해 현재 국토교통부 등의 조사를 받고 있으며, 당분간 운행 업무에서 배제돼 지상근무지에 배치될 예정이다.

사고 책임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당장 직위해제 등 징계 처분을 내릴 수는 없다는 게 코레일 측 입장이다.

코레일은 조사 결과 사고 책임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처분을 검토할 계획이며, 이 과정에서 절차에 따라 사고 트라우마 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특히 코레일은 이번 사고 사망자 유족과 부상자들에 대한 구호 및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고를 당한 코레일 직원 1명과 구조밀 안전진단 연구원 6명은 열차가 운행 중인 상황에서 안전을 확보한 상태로 역장 승인을 받아 작업하는 '상례 작업'을 하다 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코레일 직원 휴대전화에는 열차 감지 앱이 설치돼 있었으나 사고를 피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는데, 당시 앱이 작동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열차 경보 시스템 등 미흡한 안전조치로 선로 근로자가 숨진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다.

지난 2019년 밀양역에서 선로작업을 하던 근로자 3명이 새마을호에 치여 1명이 숨졌고 지난해 구로역에서는 선로 보수 작업 차량이 서로 부딪혀 직원 2명이 숨진 바 있다.

한편, 이날 오전 10시52분쯤 청도군 화양읍 삼신리 경부선 부산 방향 356.4㎞ 지점에서 진주로 향하던 무궁화 열차가 선로에서 작업하던 근로자 7명을 치었다. 이 사고로 2명이 숨지고, 4명이 중상, 1명이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jongseo1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