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밑천 된 새마을금고 768억 대출…임직원 무더기 재판행

대출받은 건설업자와 브로커들도 기소

대전고등지방검찰청(DB) ⓒ News1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대전지역 전세사기 사건 관련 건설업자에게 금품을 받고 불법 대출을 실행한 새마을금고 전현직 임직원 등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공판부는 14일 대전의 한 새마을금고 전 전무이사 A 씨(58)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새마을금고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해당 금고 현 이사장 B 씨(68) 등 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특가법상 배임·증재 등 혐의로 건설업자 C 씨(38)를 구속 상태로, 다른 건설업자와 브로커 등 6명을 불구속 상태로 각각 기소했다.

A씨 등 임직원들은 지난 2018년 1월~2023년 2월 동일인 대출 한도 준수, 담보 및 신용평가 방법 준수 등 의무를 어기고 40차례에 걸쳐 총 768억원을 C씨 등에게 대출해 금고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건설업자들이 차명을 이용한 사실을 알면서도 19차례에 걸쳐 약 306억9700만원을 초과해 대출하고 대가로 2억45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렇게 오고간 금원은 전세사기 범행으로 편취한 피해금의 일부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이 주고받은 금품이나 전세사기 범죄 수익금을 차명계좌로 분산하는 등 은닉한 사실도 포착했다.

특히 검찰은 대전 일대 주요 전세사기 사건 135건을 교차 분석해 관련 전체 대출 약 40%가 해당 새마을금고에서 실행된 사실을 확인했다.

건설업자들은 해당 새마을금고 임직원들과 결탁해 장기간 거액의 부정 대출을 받아 다수 전세사기 건물을 신축 및 매입하고 브로커를 통해 섭외한 바지 임대인을 내세워 전세사기를 반복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직·간접적으로 전세 사기 피해자들 피해 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차명 재산을 추적해 신속히 몰수 및 추징보전 청구했다"며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ongseo1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