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 복역 후 지인 살해한 박찬성 1심 무기징역 선고

박찬성 /뉴스1
박찬성 /뉴스1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과거 살인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뒤 또 살인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찬성(64)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우근)는 1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박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박 씨는 지난 4월 4일 오전 1시30분께 대전 중구에 있는 60대 동거인 A 씨의 집에서 A 씨를 흉기로 수십회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박 씨는 특수상해죄로 2년간 복역하고 지난 1월 출소한 뒤 법무보호복지공단에 함께 입소한 A 씨와 친분을 쌓아 동거하게 됐다.

이후 기초생활수급을 신청하고 별다른 경제활동을 하지 않아왔는데, A 씨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불만을 품던 중 범행 당일 A 씨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유리창을 부수고 침입한 뒤 범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씨는 숨진 피해자를 방치한 채 범행 현장에서 라면을 끓여 먹고 잠을 자거나 지인을 만나러 외출하는 등 일상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박 씨는 2004년 전북 전주에서 지인 소개로 알게 된 50대 B 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 과정에서 박 씨는 우발적인 범행이었고 범행 후 스스로 112에 신고해 자수한 사실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

1심은 박 씨가 우발적으로 범행했더라도 감경 요소가 될 수 없고 자수 역시 인정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재판부는 "범행 후 이미 신병이 확보돼 경찰과 함께 범행 현장으로 이동한 뒤에야 신고한 점은 범행 사실을 밝혔을 뿐 자발성이 결여돼 자수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20대 젊은 나이부터 실형을 선고받은 이래 40년간 수많은 죄로 형사처벌 전력만 30여회에 달한다"며 "누범기간 중 각종 범죄를 반복했고 재범위험성도 높게 평가된 점, 반사회적 성향이 뚜렷한 점 등에 비춰 우발적으로 범행했더라도 사회로부터 격리하고 자유를 박탈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jongseo1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