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이동한 과학진흥원장 벌금 90만원 선고

대전지방법원(DB)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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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대전 중구청장 재선거 당시 선거사무원에 금품을 준 혐의로 기소된 이동한 대전과학산업진흥원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강민경)은 13일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원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기획실장 등 5명은 벌금 70만원~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 원장 등은 지난해 4월 총선과 함께 치러진 중구청장 재선거에 무소속 후보로 출마해 선거사무원에게 법으로 정해진 수당·실비 외에 금품 등을 제공하고 이를 선거 비용 회계 보고 과정에서 허위로 기재하거나 누락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되고 부당하게 취한 이익의 규모가 크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각각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jongseo1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