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용지에 주상복합' 제안 대전 도안 2-9지구 용도변경 중단
대전시, 시행사 지구단위계획 변경 제안 철회 접수해 처리
- 김종서 기자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대전 도안2단계 개발사업의 상업지구인 2-9지구에 공동주택 조성이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가 중단됐다.
대전시는 앞서 해당 지구에 주상복합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제안했던 사업시행사가 제안 철회 의사를 밝혀 이를 수용하고 전날 철회 완결 처리했다고 13일 밝혔다.
해당 지구는 유성구 용계동 일원 특별계획구역 33·34블록으로, 4487㎡에 2015세대 수용 규모다. 지구단위계획상 주택용지가 아닌 상업지구 조성 용지로 분류돼 소규모 컨벤션 시설과 업무시설, 업무용 오피스텔 등의 허가만 가능하다.
이에 오피스텔 1406세대가 들어설 예정이었으나 지난 6월 시행사가 1684세대 규모의 주상복합아파트 건립을 위한 용도변경을 제안하면서 시가 수용 여부를 검토해 왔다.
이 과정에서 대전시교육청은 인근 상업지구에 공동주택(주상복합)이 허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정리해 시에 전달한 바 있다.
상업지구 내 학교부지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로 대규모 입주가 이뤄지면 늘어난 학생들을 인근 학교로 분산 배치하거나 교실을 증축해야 하는데, 규모에 따라 과밀학급이나 학습권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시는 시교육청을 비롯한 관계기관의 의견을 묻는 등 수용 여부를 검토해 왔다. 용도변경 제안이 철회됨에 따라 2-9지구 개발은 기존 계획대로 진행된다.
시 관계자는 "제안에 따라 관계기관 의견 수렴 등 절차를 거쳐 수용 여부를 검토 중이었으나 철회 절차를 마무리했다"고 설명했다.
jongseo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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