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2025년 주민세 부과·납부 안내
개인·사업소분 66만 건 고지, 9월 1일까지 납부
위택스·가상계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
- 이동원 기자
(대전=뉴스1) 이동원 기자 = 대전시는 8월을 '주민세 납부의 달'로 지정하고, 개인분 및 사업소분 주민세 총 66만 2840건(176억 2,200만 원)의 고지서를 발송하며 9월 1일까지의 납부를 당부했다.
13일 대전시에 따르면 2025년 주민세 부과 대상은 7월 1일 기준으로 대전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개인·법인 사업자 등이다. 올해 부과 규모는 개인분 주민세가 57만 6500건에 57억 6500만 원, 사업소분 주민세가 8만 6340건에 118억 5700만 원이다.
일부 대상자는 납세 의무가 면제된다. 여기에는 30세 미만 미혼 직계비속 단독 세대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미성년자 등이 포함된다.
2021년부터 사업소분 주민세는 '신고·납부' 방식으로 변경되어 위택스를 통해 직접 신고해야 한다. 주민세는 전국 금융기관 CD/ATM을 통한 고지서 없는 납부,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전화 ARS, 모바일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조중연 세정담당관은 “주민세 개인분은 대전 시민이 최소한의 자치 경비를 부담하는 회비 성격의 세금”이라며 “기한 내 납부 당부와 함께 앞으로도 납부율 제고, 납세 편의 확대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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