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19개 업체 428억 규모 덤핑방지관세 회피 행위 적발
미국 통상정책 대응, 100일간 기획심사 전담반 운영
품목‧공급자 세탁·가격약속 위반 등 적발
- 박찬수 기자
(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관세청은 4월 14일부터 100일간 반덤핑 기획심사 전담반(38명)을 편성해 덤핑방지관세 부과 회피 행위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19개 업체, 428억 원 규모의 덤핑방지관세 회피 행위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덤핑방지관세는 수입 물품 가격(덤핑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아 국내 산업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본 관세에 가산해 부과하는 관세다.
이번 점검은 상호관세 부과 등 미국 행정부의 강화된 관세정책으로 인해 대미 수출이 어려워진 제3국이 한국 시장으로 저가 수출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덤핑방지관세를 회피하기 위한 불법행위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실시된 조치다.
관세청은 덤핑방지관세를 부과 중인 28개 품목을 수입하는 2500개 업체를 대상으로 덤핑방지관세 부과 전후의 수입량 및 수입가격 변화, 공급국 변화, 외환거래 내역 등을 분석해 위법 가능성이 높은 업체를 선별했다.
이와 함께 4월 중국산 후판(HS 7208)에 최대 38.02%의 잠정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자, 일부 업체가 후판에 페인트를 칠해 컬러강판(HS 7210)으로 위장 수입한다는 밀수제보와 언론보도가 있었다. 이에 대응해 통관 단계에서 위법행위를 차단하고자 현품 확인, 표본 확보 등 검사를 강화하였다.
점검 결과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품목번호·규격으로 신고 △낮은 덤핑방지 관세율이 적용되는 공급사의 명의를 이용한 허위신고 △가격약속품목을 수입하면서 약속한 최저 수출가격보다 낮게 조작한 업체 등이 적발되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덤핑방지관세 회피 시도는 국가 재정에 손실을 끼치는 것은 물론, 저가 물량 공세를 통해 국내 산업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앞으로도 불공정 무역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덤핑방지관세 부과 품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산업계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pcs42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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