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할 수 있었다" 서산 폭우 참사 유족, 이완섭 서산시장 등 4명 고소
"선제적 통제·하천 정비 미흡" 지적…책임 공방 본격화
멈춰선 청지천 정비 사업 논란…안전 관리 부실 여부 수사 착수
- 이동원 기자
(서산=뉴스1) 이동원 기자 = 지난달 충남 서산에 내린 집중호우로 차량 운전자 2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 80대 사망자의 유족이 '인재'를 주장하며 충남도지사 등 관리 책임자 4명을 경찰에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유족 측은 김태흠 충남도지사, 이완섭 서산시장, 서산경찰서장, 서산소방서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및 직무유기 혐의로 오는 7일 충남경찰청에 고소할 예정이다.
유족 대리인은 집중호우 예보에도 홍수 위험 지역 사전 통제 미흡, 차량 침수 신고 이후 도로 통제 지연, 중단된 청지천 하천 정비 사업으로 인한 피해 확산, 그리고 경찰과 소방당국의 미흡한 수색 및 구조 작업 등이 사고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산시 관계자는 200년에 한 번 내릴 기록적인 폭우로 불가피한 사태였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중단된 청지천 정비 사업의 신속한 재개를 충남도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재 충남도 감사위원회는 서산시의 사고 당시 대응이 적절했는지 감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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