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관위, 조합장 보궐 사전선거운동·현금 제공한 후보 고발

 충남선거관리위원회 전경. / 뉴스1
충남선거관리위원회 전경. / 뉴스1

(충남=뉴스1) 최형욱 기자 = 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모 조합장의 보궐선거와 관련해 위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A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조합장 보궐선거의 공식 선거운동기간 전인 이달 초부터 다수의 조합원 자택을 방문하거나 전화를 이용해 본인을 지지해 줄 것을 당부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벌이고 조합원 B 씨에게는 현금 10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위탁선거법은 선거운동 주체와 선거운동기간 및 방법 등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으며, 선거인에 대한 매수행위 역시 금지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인수가 적은 조합장 선거에서 불법 선거운동과 매수 행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중대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며 “유사 사례 적발 시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choi409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