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소방서, 화재 예방 위해 '공동주택 세대점검' 집중 홍보

2022년 개정 법률 시행…미이행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소방청, 올해 11월 30일까지 과태료 부과 유예

예산소방서, 공동주택 세대 점검 ‘집중홍보’ 포스터. (예산소방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2025.8.5/뉴스1

(예산=뉴스1) 이동원 기자 = 충남 예산소방서는 공동주택의 소방안전 강화를 위해 '공동주택 세대 점검 제도'를 집중적으로 홍보한다고 5일 밝혔다. 이 제도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2022년 12월부터 시행됐으며, 각 세대 내 소방시설을 2년 주기로 점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점검 대상은 주택용 소방시설, 스프링클러 헤드, 가스누설 경보기, 피난기구 등이며, 전문 관리 업체 또는 세대 자체적으로 점검한 후 '소방시설 외관 점검표(세대용)'를 관리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소방청은 제도 인지 부족으로 인한 미점검 입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11월 30일까지 과태료 부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있다. 유예 혜택을 받으려면 '공동주택 세대 점검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원칙적으로 20일 이내에 점검을 완료해야 한다.

전영수 예산소방서장은 "공동주택은 화재 발생 시에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평소 세대 내 소방시설 점검을 통해 화재 예방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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