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지난달 17일 집중호우 때 적발된 주정차 과태료 면제

86건 대상, 기납부액은 개별 환급…차량 침수·고장 시 추가 면제
이완섭 시장 "시민 위로, 조속한 일상 복귀 지원" 강조

서산시청 전경. (서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2025.6.10/뉴스1

(서산=뉴스1) 이동원 기자 = 충남 서산시가 지난 7월 17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시민들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해당 날짜에 단속된 주정차 위반 차량의 과태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지난 7월 17일 하루 동안 고정형 CCTV 등을 통해 단속된 주정차 위반 86건에 대한 과태료가 전부 면제된다. 이미 과태료를 납부한 시민들에게는 개별적으로 환급 절차가 안내될 예정이다.

또한, 집중호우로 인해 차량 침수 및 고장 등의 특별한 사유로 단속된 차량에 대해서도 제출된 구비 서류를 확인한 후 추가로 과태료를 면제할 방침이다. 이는 불가피한 상황으로 발생한 위반에 대해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조치이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며 "시민들이 하루속히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산 지역에는 지난 7월 17일에만 438.9㎜의 기록적인 집중호우가 쏟아졌으며, 이날 1시간 최대 강수량은 114.9㎜를 기록하는 등 막대한 피해를 당한 바 있다.

newskij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