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호우 피해액 3400억 넘어서…10개 시·군 특별재난지역 기준 충족

응급 복구 90.7% 완료, 가축 21만 233마리 폐사

대전 자율방재단연합회는 29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충청남도 예산군 수해 현장을 찾아 복구 봉사활동을 펼쳤다. (대전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2025.7.29/뉴스1

(내포=뉴스1) 김낙희 기자 = 연일 이어진 호우로 충남 전역이 큰 피해를 보면서 이미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서산·예산에 이어 도내 8개 시·군이 추가로 특별재난지역 지정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가 1일 발표한 호우 피해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현재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집계된 총피해액은 3454억3800만 원에 달한다.

천안·공주·아산·서산·당진·부여·서천·청양·홍성·예산 등 10개 시·군이 특별재난지역 지정 기준을 넘어섰다. 이 중 도로와 하천 등 공공시설 피해가 2496억5700만 원으로 전체의 72%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서산·예산을 제외한 아산(417억 원), 당진(408억 원), 홍성(323억 원), 공주(298억 원), 천안(221억 원) 순으로 피해가 컸다.

응급 복구 작업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전체 8072건 중 7318건(90.7%)이 이미 완료됐다.

도는 집이 완전히 무너지거나 절반 이상 파손돼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227세대에는 임시 조립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지속되는 폭염도 큰 피해를 남겼다. 기상청은 지난달 22일부터 도내 15개 시·군에 연이어 폭염경보를 발령했다.

5월 21일부터 집계를 시작한 온열질환자는 지난달 31일 오후 6시 기준 143명에 이른다. 특히 지난달에만 공주(90대), 부여(70대), 청양(80대), 당진(40대) 등 4명이 온열질환으로 숨졌다.

당진에서 숨진 40대는 지난달 27일 도로변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3일 만에 세상을 떠났다.

농가 피해도 심각하다. 도내 408개 농장에서 총 21만 233마리의 가축이 폐사했다. 닭 농장 111곳에서 19만 7782마리, 돼지농장 297곳에서 1만 2451마리가 폐사했다.

도는 폭염에 대응하기 위해 실내외 무더위쉼터 5609곳, 그늘막 1510곳, 스마트 승강장 25곳을 운영하고 있다. 15개 시·군은 지난달 20일부터 폭염 대응 비상근무에 들어갔다.

도 관계자는 "취약계층과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순찰을 강화하고, 무더위쉼터 점검을 통해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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