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 학폭 가해 학생, 퇴학 유지된 채 재판…가처분 신청 기각
- 최형욱 기자

(대전=뉴스1) 최형욱 기자 = 충남 청양에서 동급생 집단폭행으로 퇴학을 당한 가해 학생이 교육 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퇴학 처분 취소 소송 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기각했다.
31일 대전동부지원교육청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행정부는 지난 22일 학폭 가해 학생 중 한 명인 A 군(17)이 제기한 퇴학 처분 취소 소송 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로써 A 군은 제적 상태로 소송을 진행하게 되며 교육청은 법원 결정이 내려진 다음날 학교와 청양교육지원청에 이 같은 사실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A 군 등 동급생 9명은 지난 2022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피해자인 B 군(17)을 ‘노예’, ‘빵셔틀’, ‘ATM’이라 칭하며 지속적으로 금품을 갈취하는 등 165회에 걸쳐 총 600만 원 상당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또 청양 소재 펜션 등지에서 청테이프로 손목과 몸을 결박한 뒤 흉기로 B 군을 위협하거나 폭행하고, 머리카락을 자르거나 불법 촬영하기도 했다.
이들은 지난 1일 특수폭행·공갈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으며 앞서 지난달 27일 청양교육지원청은 폭력대책심의위원회(심의위)를 통해 가해 학생 중 4명에 대해 퇴학 처분을 통보했다.
교육청은 나머지 학생들에 대한 처분도 심의위를 통해 처벌을 논의 중이다.
choi4098@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