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세정지원 대상 확대…소상공인 분야 신설 맞춤형 지원

수출 바우처·혁신 프리미어 1000 선정 기업도 지원 대상에 추가
일·가정 양립 가족친화인증기업·청년일자리 강소기업 조사 유예

(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관세청은 최근 미국 관세정책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수출입기업의 자금부담을 완화하고 가족친화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8월 1일부터 세정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31일 밝혔다.

우선 중소기업과 구분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지원 대상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구분하고, 소상공인은 중소기업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 ‘최근 1년간 수입실적이 있는 업체’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그간 세정지원 대상은 ‘최근 2년간 계속해서 수입실적이 있는 중소기업’으로 통합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영세한 소상공인은 실질적인 지원을 받기 어려웠다.

이 밖에 원산지 인증수출자, 수출 개척 및 혁신 중소기업을 지원 대상에 추가한다. 올해에는 원산지인증수출자, 중기부 수출바우처 지원사업 대상 및 금융위원회 혁신프리미어 1000 선정 기업을 세정지원 대상 중소수출기업에 추가해 지원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

또 저출생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에 대한 관세조사 유예 혜택을 확대한다.

올해부터는 관세조사 유예 신규 대상으로 자녀 출산·양육 지원제도 및 유연근무제도 등 가족친화제도를 운영하는 업체 중 일·가정 양립 지원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 가족친화인증기업과 청년일자리 강소기업도 추가했다.

납부기한 연장(분할납부) 승인 시 추징세액 관련 기준금액도 폐지한다.

기존에는 5000만원 이상 추징세액에 한해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를 가능토록 했으나, 2025년 하반기부터는 그 기준금액을 폐지해 중소기업 자금 부담을 완화한다.

마지막으로,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 신청 절차를 간소화한다.

현재는 세관 방문 또는 우편 접수를 통해서만 세정지원을 신청할 수 있어 지원이 급히 필요한 기업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전산시스템을 개선해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인 유니패스를 통해 기업이 빠르고 쉽게 세정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관세청은 올해 상반기 경영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5개 분야에서 1300여 개 기업에 5200억 원 규모의 세정 지원을 했다고 밝혔다.

pcs42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