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용품 수입가격 부풀려 신고한 수입업자 실형

260달러 성인보행기 350달러로 신고…4년간 14억 차익
법원 "혐의 인정돼" 징역 1년…A 씨 판결불복 항소

대전지법 천안지원./뉴스1

(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복지용구 수입 가격을 부풀려 신고한 판매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 김병휘 부장판사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52)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충남 아산에서 노인복지용구 수입·판매 업체를 운영하는 A 씨는 지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단가 260달러의 성인용 보행기를 350달러에 수입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A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많은 대금을 지급받기 위해 가격을 부풀렸다고 봤다.

건강보험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복지용구 가격을 결정할 때 수입 원가를 기초 자료로 사용한다. 가격의 85%를 지원해 판매업자는 가격이 높게 책정될수록 공단으로부터 많은 대금을 받을 수 있다.

A 씨는 해당 기간 43억 원의 물품을 수입하면서 57억 원으로 허위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제조업체와 제품 선적을 위해 필요한 최소 금액을 설정하고 추후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계약이 이뤄졌을 뿐 가격을 부풀리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김병휘 부장판사는 "제조업체와의 거래 내역 자료 등을 살펴보면 최소 설정 금액이 실제 물품 가격으로 보여 범죄 혐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범행 기간이 길고, 적지 않은 부당한 이득을 얻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제조업체 한국지사 대표 B 씨(60)에게도 징역 6월을 선고했다.

한편, A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issue78@news1.kr